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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송고 2018.09.28 17:15 | 수정 2018.09.28 17:1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증권사 RP 겸영 허용, 매매명세 통보대상에 CMA 제외 등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성자금인 CMA는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증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에서 증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만 겸영이 가능하다.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는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투자중개업자는 CMA 대기성자금의 운용권한을 투자자에게 일임받아 RP, MMF, 증권금융 예수금 등 저위험상품에 운용(자동 투자) 후 수익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된다.

현행 대고객RP 대상채권에는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이메일, 등기 등 전달성이 낮은 전통적 수단만 활용되고 있는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해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 이후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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