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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국민연금 혜택…출산크레딧 수급자 1000명 육박

  • 송고 2018.09.29 10:21 | 수정 2018.09.29 10:18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6월 기준 964명…둘째 이상 출산·입양때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국민연금 전경.ⓒ연합뉴스

국민연금 전경.ⓒ연합뉴스

아이를 두 명 이상 낳거나 입양해서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된 수급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964명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은 출산 크레딧 혜택 인원이 올해 안으로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줘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로 2008년 1월 처음 도입됐다.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오른다.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11명에 불과하고 남성이 95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출산크레딧을 통해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에게만 연금액을 인상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서 남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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