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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없도록 손질해야"

  • 송고 2018.09.30 11:00 | 수정 2018.09.29 13:1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 건의문 제출

박재근 본부장 "과잉집행과 과소집행 사이 최적화 지점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이라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들도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법 분야에서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 법보다 더 높은 규범과 책임을 스스로 부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전속고발제 개편 "고발남용 방지책 및 중복조사금지 등 보완해야"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누구나 고발권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허위 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으로 조사하거나 기관간 판단에 차이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OECD 주요국은 기업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해 사법부에 앞서 경쟁당국이 1차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고발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금지, 기관간 판단차이 발생 시 조정방법, 검찰의 수사범위 등을 제도상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보교환=담합' 추정 행위, 시행시기 유예 및 가이드라인 필요

대한상의는 '정보교환 = 담합'으로 추정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행위의 선제적 근절을 도모할 수 있지만 담합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내용에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교환행위 자체만으로 담합이 추정된다. 이 경우 기업은 담합에 대한 반증 책임과 조사 부담을 안게 된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주요국들도 정보교환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경쟁제한 효과의 엄격한 분석에 근거해 제재한다.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허용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보교환행위의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 기존 제도 통해 관리감독 강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또는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거나 내부거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

이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과 취득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 또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상의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공익활동 자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도입보다는 공시의무와 사회공헌 의무 강화 등 기존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규제대상 회사 확대, 지주사 제도 본질과 상충 소지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도 규제)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의 내부거래 규율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 사각지대'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회사 또는 규제대상회사의 50% 초과 보유 자회사 등이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다. 실제 2017년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지분율이 74.3%(상장 40.4%, 비상장 84.2%)에 달해 50% 초과라는 자회사 내부거래 규제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상의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도입 및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온 것"이라며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간접지분 규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주회사는 내부거래 간접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등 현행 제도를 통한 규율 강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형벌조항은 개정안 보다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

끝으로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돼 있는 것을 일부 삭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형벌조항이 남아 있어 좀 더 과감하게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형벌조항 폐지와 함께 민사적 구제수단과 행정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의 내용처럼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형벌조항 폐지는 물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조항을 대폭 폐지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집행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위 논의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던 공정거래법상 양벌조항(위반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형사처벌)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이중제재 소지가 있는 만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나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진다"며 "공정거래법도 과잉집행과 과소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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