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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법무법인 광장,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 협약

  • 송고 2018.10.05 08:34 | 수정 2018.10.05 08:3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신탁상품·법률 서비스 제공, 후견제도 활성화 위해 노력

"후견심판 피후견인, 안정적인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명혁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그룹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은행과 법무법인 광장은 신탁 상품과 법률 서비스를 통해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후견제도에 대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또 우리은행 고객들에게 후견제도 관련 신탁수수료를 할인하고, 신탁상품에 가입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과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금융소외계층, 후견심판을 받은 피후견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신탁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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