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일 기금운용위 운영개선방안 보고
전문성·독립성 강화…민간위원 자격요건도 신설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된 운영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박사 학위 소지자·변호사·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이 신설 시 현재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돼야 한다.
기금운용위 상설화도 추진된다. 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임위원직을 설치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근위원직을 두기로 했다.
상근위원은 3명이며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12명(사용자 3명·근로자 3명·지역가입자 6명) 중에서 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이들은 기금운용위 산하 소위원회 3개(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가운데 1개씩을 전담한다.
상근위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는 정무직공무원 차관급 보수(연봉 1억2000만원 수준)에 준해 지급된다.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 소위원회는 9명·성과평가보상 소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전담하지 않는 2개 소위원회에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위촉직 비상근위원 11명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한다.
기금운용위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사무기구에는 소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부서 3개가 꾸려진다.
위원에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기금운용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부의권이 주어진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공정하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 심사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위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주의·신의성실의무 등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로 명시한다.
다만 신분보장·정치활동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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