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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차단

  • 송고 2018.10.07 13:13 | 수정 2018.10.07 15:5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9·13대책 연장선, 시행일 확정 및 1주택자 정책 추가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원천차단된다.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차원에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안 시행 시기를 오는 15일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시행 시기는 못박지 않았었다.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했던 다주택자는 개정일 이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SGI는 1주택자에도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민간보증사를 통해 열어주는 것이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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