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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융합 제품·서비스 길 열렸다

  • 송고 2018.10.08 12:13 | 수정 2018.10.08 12: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 의결

규제 신속확인, 실증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 도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이다.

규제혁신 5법이 의결됨에 따라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된다.

또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된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규제혁신 5법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선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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