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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 내부거래 191조원…SK 42.8조·현대차 31.8조

  • 송고 2018.10.10 12:00 | 수정 2018.10.10 10:1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사각지대 회사 수의계약 비중 90% 상회…관리·SI·물류 집중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내부거래 3배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60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 1779개社의 2017년간 내부거래 현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4조원, 비중은 11.9%로 나타났다. 전년에는 5조원~10조원 구간 기업집단이 내부거래현황 미공시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엔 포함됐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27개)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12.2%→12.8%)과 금액(152.5조원→174.3조원)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12.9%→13.7%) 및 금액(122.3조원→142조원)이 크게 증가했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1%, 비상장사는 19.7%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비중(21.1%)이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고, 내부거래규모(6.4조원)는 10대 미만 집단(1.4조원)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도 내부거래비중(13%)이 모회사(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 거의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2.8조원), 현대자동차(31.8조원), 삼성(24조원) 순이다.

전체 계열사(1779)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20개사(79.8%),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40개사(36%)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30%를 초과시 상속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최근 5년간('13년∼'17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p), SK(3.4%p), OCI(2.3%)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13.4조원), LG(3.4조원), 삼성(2.9조원) 순이다.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 구간별 내부거래 비중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 구간별 내부거래 비중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9.7조원 증가(122.3조원→142조원)했고, 비중은 0.8%p 증가(12.9%→13.7%) 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증가폭(0.8%p, 19.7조원)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업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업종은 SI, 사업지원서비스업, 설계·엔지니어링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석유제품제조업 등이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94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13.4조원, 비중은 14.1%로 작년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은 증가(5.9조원)하고 비중은 소폭 감소(△0.8%p)했다.

공정위 측은 "올해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작년 분석대상 집단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하고 비중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규모 5조원~10조원 미만 집단이 포함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그 자회사까지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24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내부거래현황 발표 이후에도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1월), 채무보증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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