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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IPTV 편드는 과기정통부…PP와 갑을관계 여전"

  • 송고 2018.10.10 14:30 | 수정 2018.10.10 14:2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이철희 의원, IPTV 재허가 조건 공개

PP 상생에 많은 항목 부여에도 갑을관계 개선 어려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재허가 조건을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와의 상생은 기대하기 어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의 상세 조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각 사별 재허가 점수는 발표하면서도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다. PP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이번 조건에 담겼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협조적인 PP에게 불리한 채널을 부여하고 평가도 자의적이며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비해 한참 낮다.

지난해 케이블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 지급에 그치고 있다. IPTV의 매출액은 지역케이블사업자(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지급한다.

이에 PP업계는 2009년 SO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했듯이 프로그램 사용료의 수치를 직접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당시 SO로부터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배분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에는 직접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절차·사용료배분기준·계약절차를 마련해 과기부장관에게 제출·승인받고 이를 공개 할 것', '승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할 것', '사용료 지급실적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인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협의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또 재허가 조건은 지난해 2월 방통위가 발표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도 평가기준의 공개, 평가결과의 통보, 계약종료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IPTV 3사는 PP평가기준을 만들어 공개했지만 PP의 본연업무인 '자체제작' 점수보다 IPTV에 대한 협조나 프로모션 점수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정통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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