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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조윤성 GS리테일 부문대표 "최저수익보장제, 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

  • 송고 2018.10.10 17:52 | 수정 2018.10.10 17:5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캡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캡쳐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수익보장제'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저수익보장제는 수익이 낮은 매장에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을 편의점 본사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편의점에서는 최저수익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왜 불가한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시작했다.

질의에 앞서 우 의원은 가맹점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분별한 출점을 막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먼저 정승인 대표에게 일본 세븐일레븐은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는데 국내 세븐일레븐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가맹 계약기간이 5년으로 그 중 개점 1년간만 (최저수익보장제)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조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저수익 보장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수익보장 1년 이상 확대할 의향은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일표 위원장이 편의점 근접 출점 자제를 편의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에 자율규제협약안 제출했는데 공정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답변 오면 자율규제협약 통해서 근접 출점 방지함으로써 매출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허연수 GS리테일 대표는 경북 울릉군과 지역 특산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차 불출석했으며, 대신 편의점 사업 실무에 더 밝은 조 대표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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