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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초대형IB 기업환전 불가…부처간 엇박자 탓"

  • 송고 2018.10.11 14:04 | 수정 2018.10.11 14:0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IB되면 기업환전 가능하다 했지만 못해

증권사들이 정부 주도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계획에 맞춰 증자를 단행했지만 결국 외환 업무를 못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금융위 말만 믿고 증권사들이 9000억원을 증자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아무것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샛대우,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당시 한국투자증권 1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다.

올해 5월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곳은 아직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당초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 증권사들은 환전 시스템을 갖추는 등 투자를 단행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에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를 믿고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기업 일반환전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초대형 IB들이 갑자기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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