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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갑질',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천900만원

  • 송고 2018.10.12 13:40 | 수정 2018.10.12 13:3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우미건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우미건설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300여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우미건설은 12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연 7.5%) 3억4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천66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건설은 또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이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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