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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장병규 블루홀 의장 "TRS 불법요소 없다"

  • 송고 2018.10.12 17:34 | 수정 2018.10.12 17:36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장병규 블루홀 의장ⓒEBN

장병규 블루홀 의장ⓒEBN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블루홀이 삼성증권과 맺은 TRS(총수익스와프) 거래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상적 계약"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뮈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의장은 블루홀의 TRS 계약이 자회사 펍지주식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에 해당해 무효가능성이 있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장 의장은 "TRS거래 자체가 삼성증권이 적정한 이자만 받으면 나머지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원 소유주 권한"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실제 2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는 지난해 삼성증권의 SPC(특수목적법인) 삼성스카이제1차와 주당 48만원에 VC(벤처캐피탈) 및 임직원 보유 블루홀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 37만2597주를 사들이는 TRS 계약을 맺었다.

TRS는 매입자가 주가 하락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매각자로부터 보전받는 대신 매각자는 주가가 오르면서 발생한 이익을 얻는 파생 거래다.

삼정회계법인은 이 계약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한 상법 제342조 2항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삼성스카이제일차에 48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면 소액주주들도 많이 참여했을 것"이라며 "블루홀 소액주주들에게 알리고 엑시트(보유주식을 매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행위) 기회를 부여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장 의장은 "소액주주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블루홀 주가가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소액주주를 좀 더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계약이 정상적인 TRS 계약인지 질의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는 이행했다"면서도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금감원의 소관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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