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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상고

  • 송고 2018.10.12 19:55 | 수정 2018.10.12 19:53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검찰이 2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배정할 방침이다.

이날 롯데 측도 검찰의 상고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받고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주도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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