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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검토 중…연내 시행"

  • 송고 2018.10.14 14:18 | 수정 2018.10.14 14:51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유류세 10% 낮추면 10월 첫주 가격 기준, 휘발유 ℓ당 82원↓

김 부총리 "유류세 인하로 가처분 소득 늘리면 경제 활력 도움"

ⓒ연합

ⓒ연합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연내 유류세 인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 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서 유류세 인하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인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이다"며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10일∼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2000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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