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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점 차별한 골프존, 과징금 5억원·검찰 고발

  • 송고 2018.10.14 16:31 | 수정 2018.10.14 16:2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준 행위, 공정거래 위반"

골프존 "부당차별 아냐…스크린골프 시장 개선 위한 가맹사업"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행위에 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가 내려졌다. 구형 제품으로 운영하던 비가맹점 3700여곳이 신제품을 공급받을 길도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프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에만 준 신제품을 3705개 비가맹점에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다가 지난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는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만 공급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에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작년 1월부터 요구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능과 품질이 더 좋은 신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비가맹점이 다른 업체 제품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존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가운데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면 매출액 감소가 최대 5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인테리어비용 등 매몰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된다고 상권보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골프존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2007년 골프존 장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559개였으나, 2016년에는 4817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때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신규 기기 판매로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비·로열티·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핵심 요소 공급을 차별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골프존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까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결국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신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공급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추가 고발될 수 있다.

골프존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피해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기각했다.

김문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2016년 5월부터 시작한 골프존과 점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골프존 측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는 않았고 이후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의 가맹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던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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