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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생계형적합업종 시행 입법안 개선 건의

  • 송고 2018.10.15 11:00 | 수정 2018.10.14 17:4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中企 아닌 소상공인 위한 제도→신청단체 소상공인 비중 90% 상향

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의결 요건,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강화

산업 부작용 방지→시장환경 급변시 대기업 지정해제요구권 부여

한국경제연구원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관련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되고 산업계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강구하려는 것"이라고 건의 배경을 전했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 생계 보호·육성을 위해 지난 6월 12일 제정됐다.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는 지난 달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경연이 건의한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개선과제는 3대 분야 6가지 과제로 ▲[신청요건]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상향 △신청사유서 제출 의무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기준의 공정성 확보 △구성요건 공정성 부여 ▲[대기업 권한] △지정해제 요구권 부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부여 등이다.

◇소상공인 위한 제도→신청단체 소상공인 비중 90%로 상향

우선 시행령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을 30%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90%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경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사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일반 민사 소송조차도 청구 취지와 사유를 제출해야함에도 해당 산업 진입규제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 사유를 생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의위 공정성 확보→의결요건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강화

아울러 시행령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중기벤처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 수는 4명에 불과한데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심의위에 의제된 업종 대부분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의결 기준을 심의위원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행령은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대변 단체·법인을 중기벤처부 장관이 대변단체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정한 단체로 정의한다.

한경연은 "중기부 장관의 대변 단체 인정 기준이 모호해 심의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대변단체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법인 중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부작용 방지→시장급변시 대기업에 지정해제요구권 부여해야

이 외에 시행령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 중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의 경우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권한을 중기벤처부 장관에게만 부여한다.

한경연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경제 여건과 시장의 현저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대기업 대변단체·법인에게도 지정해제요구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시행령에는 대기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자료에 대한 공개요구권이 없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대기업의 사업행위에 상당한 구속력이 발생함에도 대기업에게 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상생협력법 사업조정 신청의 경우처럼 대기업에게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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