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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생계형대출 타격 우려도

  • 송고 2018.10.15 16:48 | 수정 2018.10.15 16:44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9.13대책 전세자금 대출규제 15일 시행…"실수요자들 심각한 피해 우려"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보증 제한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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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15일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생계형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13대책에 따라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이날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공공 및 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신규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다. 통상 은행들은 주금공, HUG, SGI 등 세 곳 중 한 곳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아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해 준다.

만일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한 채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방법은 신용대출뿐이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아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데 따라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규제로 생계형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계형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추가 대출이 안되면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또 "주택담보대출 중 50%는 생계형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도 상당수는 생계형 목적일 것"이라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30대 후반 직장인 김모 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2억원 이상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40%로 규제하면 전세는커녕 월세로 가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맞벌이 부부인 이모 씨는 "벌어놓은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소득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얘기는 결국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살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이 넘으면 주금공, HUG에서 공적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라도 민간 보증인 SGI에서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주금공이나 HUG보다 보증료율이 높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연소득이 높으면 공적 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9·13 대책으로 공적보증기관은 1주택·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면 금지됐다"며 "대출자들은 제한이 없고 보증료율이 높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적자금으로 채무 5조원을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대출자가 몰리면,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늘어났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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