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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공정위, 과징금 소송 70% 대리인 선임하면서…수임료 집계는 부실

  • 송고 2018.10.15 17:12 | 수정 2018.10.15 17:0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공정위 자문그룹 위원 또는 경력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128건 수임

김정훈 의원 "외부 법무법인·개인변호사 선임 관련 별도 선임기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소송의 절반 이상을 외부 대리인에 맡기면서 정작 수임료 집계 및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자문그룹 위원(변호사) 또는 위원 소속 법무법인과 공정위 소송 담당 전(前) 직원에게 상당 수준의 소송을 맡기고 있었다.

15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5년~2018년 9월까지 과징금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과징금 소송은 452건이며 이 중 직접소송 66건(14.6%), 정부법무공단 61건(13.5%), 법무법인 278건(61.5%), 개인변호사 47건(10.4%)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 즉, 외부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의 선임 비중이 약 71.9%에 달한다.

2015~2018년 9월까지 과징금 소송 승소율을 소송 주체별로 살펴보면, 공정위 직접 소송이 95.5%(전체 66건 중 63건 승소)로 가장 승소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정부법무공단 80.3%(전체 61건 중 승소 49건), 개인변호사 66.0%(전체 47건 중 승소 31건), 법무법인 64.0%(전체 소송 278건 중 승소 178건) 순이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243호에 근거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현재 외부 법무법인, 개인변호사를 선임할 때 별도의 선임 기준과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도 없이 송무담당관실 임의대로 비공식 리스트를 동원해 선임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송무담당관실에서는 외부 소송 선임건에 대해 소송 종결 이후, 각 법무법인, 변호사별로 최종 지출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소송 비용은 송무담당관실 일반수용비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송무담당관실 담당 조사관은 김 의원실에 "각 사건별로 선임 변호사를 확인해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확인해야 하기에 각 법무법인, 변호사별 지출비용을 조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다.

외부 법무법인의 수임(총 278건)건수는 법률사무소 '지음'이 58건(승소 34건/일부승소 17건/패소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외부 법무법인 수임건의 약 21% 차지하는 수임 실적이다. 다음으로 '봄' 37건(승소21건/일부승소 12건/패소 4건), '강호' 28건(승소 19건/일부승소 2건/패소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변호사 수임 현황을 보면 전체 개인변호사 수임의 55.3%나 되는 26건의 소송을 수임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공정위의 자문 활동을 한 위원들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 452건의 소송 중 58건을 수임했던 법률사무소 지음 소속 A변호사는 공정위 동반성장 협약평가위원(2014.2~2018.2)과 공정위 자체 규제개혁 심의평가위원(2014.5~2017.7)으로 활동한 바 있었다.

봄 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는 공정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2014.7~2018.7)으로 활동했으며, 강호 법무법인 소속 C변호사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09.9~11.9 / 2011.9~13.9)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변호사 중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4건의 소송을 수임했던 D변호사의 경우 소송 업무 담당 부서인 송무담당관실(사무관, 근무년월 2011.6~2015.2)에 근무했던 직원 출신이다. 개인변호사의 수임 건수가 47건임을 고려한다면 D변호사가 수임 받은 과징금 소송 4건은 약 10%에 가까운 건수다.

김정훈 의원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해 평균 약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관련 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공정위에서 자문그룹 활동 위원과 위원이 속한 법무법인 나아가 전 소송 업무 담당 직원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소송 대리인 선정 관련 명확한 기준과 과정이 명시된 내규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 사건별로 소송이 완료되면 회계정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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