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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노조 리스크에 희비 교차

  • 송고 2018.10.16 11:08 | 수정 2018.10.16 16:3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강성노조에 전운 감돌아

상생안 찾은 삼성중공업…문제는 수주, 통 큰 양보 필요

지난 2015년 조선업종 노조연대 출범식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EBN

지난 2015년 조선업종 노조연대 출범식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EBN

노사문제를 놓고 조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일찌감치 노동자협의회와 임단협을 타결해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강성 노조와의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지난 7월 24일 열린 21차 교섭 이후 일정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사측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안했던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대상 무급휴업 계획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는 올 들어 수주잔량(일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해양사업부의 경우 4년간 신규수주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조선사들이 통상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사업부 일감도 1년 6개월치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해양사업부의 경우 최근 들어서야 50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수주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건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대기해야 한다.

21차 교섭 당시 노조 측은 이러한 계획을 전달받은 후 욕설논란을 야기했고 사측은 사과 전까지는 임단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과 15일에 이어 이날도 사업장별로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17일과 18일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해양사업부 인력 대상 '기준 미달 휴업수당' 승인 여부가 현대중공업 노사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미달 휴업수당이란 사측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조치다.

노조 선거로 지난 8월 이후 임단협을 진행하지 못한 대우조선해양도 최근 강성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협상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임 홍성태 노조위원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경우 임금반납에도 동의하는 등 사측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신상기 신임 위원장의 경우 노조 내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단체 현장 중심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 출신으로 올해 임단협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 및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삼성중공업은 노동자협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당초 삼성중공업 측도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무급휴직 및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노협도 처음에는 반발했으나 결국 사측 요구사안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 실시 금지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노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3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임단협을 지난달 20일 극적으로 타결한 상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3년 전 대규모 자구안 실시 때보다는 수주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해양플랜트 부문 같은 고부가가치 일감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3사 노사관계는 언제든 반전이 가능한 화약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문제는 수주인 만큼 선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 삼성중공업 임단협 타결 사례처럼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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