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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이팔성 의혹, 수은이 감사 나서야

  • 송고 2018.10.16 15:17 | 수정 2018.10.16 15:1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심 판결서 뇌물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박영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데일리안포토

박영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데일리안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22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의혹에 대해 수은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6일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성동조선해양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박 위원은 “성동조선에 대한 수은의 대출이 2008년부터 급증했고 이때부터 수은 임원이 성동조선 감사로 계속 이동했다”며 “2010년에는 수은 주관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수은 행장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며 “2008년 당시에는 조선업 전반적으로 호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위원은 수은의 성동조선 지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이뤄진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8월 검찰 진술에서 인사청탁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22억원의 현금을 전달했고 이 자금은 성동조선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어 10월 5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건넨 현금 중 1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이명박 정부 당시 수은이 성동조선 지원에 나선 것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박 위원의 지적이다.

박 위원은 “당시 정부가 수은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당사자인 수은이 이를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은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팔성 전 회장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이상 수은은 이를 감사하고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판결 관련 기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수은이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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