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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18일 휴업판정 여부 '촉각'

  • 송고 2018.10.17 10:33 | 수정 2018.10.17 10:3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휴업판정시 사측 재무부담 덜어, 노사관계는 악화 우려

미승인시 사측 재무구조 '치명타', 임단협도 노조에 유리

현대중공업 울산야드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야드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가 유휴인력 휴업 문제로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 판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은 노사대립 향방은 물론 회사 재무구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7월 해양사업부문 지속이 어렵다며 울산지노위에 휴업 승인을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나스르 프로젝트 이후 신규수주가 없었다. 현재 울산 해양야드는 지난 8월 말 해당 프로젝트의 마지막 일감을 인도한 뒤 텅 비어 있는 상황이다.

만약 울산지노위가 현대중공업 측의 이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승인할 경우 노동조합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사측의 무급휴업 방침을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명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하고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측은 이에 따라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겠지만 노조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난 7월 노조의 '욕설논란' 이후 중단된 올해 임금·단체협상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업계 특성상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신규수주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측으로서는 승인 결정이 나도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노조는 승인 결정 시 오는 19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울산지노위가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측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노조에 정상적인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데다 임단협 주도권도 노조에 뺏겨 재무구조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조 측은 사측이 지불 능력을 갖추고도 부당하게 급여를 줄이고 희망퇴직 등을 단행했다는 명분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임단협 등 향후 사측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울산지노위의 현명한 처사를 기다릴 뿐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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