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대주회계법인도 과징금 및 감사업무제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바른테크놀로지와 이지시스템에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바른테크놀로지는 과징금 1억369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결정됐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잘못 분류했으며 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주석이 누락됐다.
또한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거래처가 존재했음에도 이러한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이지시스템은 과징금 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가 결정됐다.
비상장법인인 이지시스템은 직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지시스템의 자금 및 회계담당직원은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현금 등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 부채를 누락시켰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횡령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감사업무를 담당한 삼덕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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