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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점 무주택자 85㎡초과 노려야"…9.13 이후 청약전략

  • 송고 2018.10.18 14:31 | 수정 2018.10.18 14:27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11월말부터 시행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가점 낮은 무주택자 85㎡초과 노려볼 만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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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발표된 후 분양시장은 혼동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당첨기회 확대되는 반면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가 있었던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들에게 일부 물량을 떼어줘야 하고 잔여물량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된 만큼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라면 특히 85㎡ 초과에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현재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물량의 25%만 추첨제로 공급된다. 85㎡ 초과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비율이 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 물량은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 돌아간다. 이 과정을 거친 잔여물량만이 유주택자 몫이다.

유주택자는 규칙 개정 시행 이전에 공급되는 물량을 노려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생겼다. 팔고자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다.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일부터 처분기간이 산정되므로 최소 2년 이상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강화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공공·민간분양)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 일부는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선 분양가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지만 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기적 가수요를 막아 무주택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하는데 있다"며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해 둔다면 실수요자들에겐 규칙 개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팀장은 "좋은 상품을 보는 소비자들의 눈은 비슷해 인기 지역 내 관심 단지들은 청약자 쏠림이 심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도 있다"며 "눈높이를 조금 낮춰 접근한다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전략을 짜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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