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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현대중공업 휴업 신청 불승인

  • 송고 2018.10.18 20:44 | 수정 2018.10.19 08:18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경영위기 사실상 불인정, 현행법대로 임금 70% 지급해야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출정식 모습.@EBN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출정식 모습.@EBN

현대중공업이 해양공장 일감단절로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추진한 휴직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불승인 결론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을 최종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준 미달 휴업수당은 해양공장 인력 122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개월간 평균임금의 4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오랜 고민과 충분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수주 부진으로 해양사업부 지속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휴업 승인을 요청했다. 당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을 신청했다가 임금의 4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무리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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