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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인터넷 신용카드 불법모집인 형사고발

  • 송고 2018.10.18 22:44 | 수정 2018.10.18 22:4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최근 3년간 불법모집 게시글 총 4495건 확인…삭제 요청

"불법모집 행위 감소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인터넷에 등재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으로, 협회는 이를 해당 사이트에 삭제토록 요청했다.ⓒ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인터넷에 등재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으로, 협회는 이를 해당 사이트에 삭제토록 요청했다.ⓒ여신금융협회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OO카드사의 A카드 마지막 프로모션(연회비, 바우처 등 지원)으로 혜택축소 및 소멸예정임을 강조하며 현혹한 후 불법모집인이 만든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해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 주겠다고 했다. 이모씨는 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핸드폰번호, 자택주소, 결제은행, 계좌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카톡으로 보내고 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 피해를 가하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등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 조치가 향후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 감소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인터넷에 등재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으로, 협회는 이를 해당 사이트에 삭제토록 요청했다.

다만 비공개 쪽지와 개인 메신저 등 음성화된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해서는 확인 및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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