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세 불리해 개편 필요"
김 장관 "소비자후생, 생맥주, 외국자본 고려해 봐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해 종량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에서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관련 내용이) 더 디벨롭(진전)되면 조세소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후덕 의원(민주당, 파주갑)은 맥주 세제방식인 종가세를 종량세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를 매기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가 동일하게 맥주세 72%가 적용되고 있지만, 국산은 제조원가에 판관비와 마진을 합한 가격에 세금을 매기고, 수입은 관세와 수입신고를 합한 가격에 세금을 매긴다"며 "올해들어 미국과 유럽산 맥주는 관세도 철폐돼 수입맥주가 (세 적용에)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제맥주산업에 대해 세 혜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평양에 간 사람들이 대동강 맥주를 먹어보고 모두 맛있다고 하더라"며 "수제맥주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종량세 개편 전이라도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맥주세 개편을 하려면 다른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맥주세 개편 시 검토할 사안이 첫째는 소비자 후생, 둘째는 생맥주, 셋째는 외국자본"이라며 "당초 종량세로 개편을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대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맥주세 개편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장관이 "소비자 후생도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산된 바 다. 여기에서 소비자 후생은 수입맥주 1만원 4캔 프로모션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간다는 뜻이었다.
종량세로 개편되면 생맥주 가격이 올라 이 역시 소비자 피해로 가게 되고, 현재 맥주시장의 과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오비맥주가 100% 외국자본(AB인베브)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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