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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통화, 화폐 아니다”

  • 송고 2018.10.21 12:00 | 수정 2018.10.21 00: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악용 막기 위한 조치 강조

북한 최고수준 제재 유지·이스라엘 가입신청 승인

ⓒFATF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가상통화(Virtual Asset)에 대해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4~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30기 제1차 총회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했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뿐 아니라 ICOs(Initial Coin Offering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FA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을 개정해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는 성명서를 통해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상통화 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했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도 이번 총회에서 채택됐다.

FATF는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 이란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하고 이란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하마, 가나, 보츠와나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FATF Compliance document’에 이들 국가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내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실시되는 우리나라의 FATF 상호평가 준비회의, 회원국(영국·이스라엘)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 점검 및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법무부, 검찰, 국세청, 관세청, 대테러센터, 금감원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FATF 사무국과 향후 상호평가 세부일정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의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무국은 상호평가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FATF 국제기준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및 사례 준비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총회에서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받고 정회원 가입신청이 승인됐다.

영국과 함께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검사주기, 검사대상 등), 다양한 유형의 자금세탁 사례에 대한 기소·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호주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가입신청이 승인된 이스라엘은 상호평가보고서가 확정되면 38번째 FATF 정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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