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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산품만 판매 공영홈쇼핑…"ISD 제소 우려"

  • 송고 2018.10.22 09:09 | 수정 2018.10.22 10:1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019년부터 해외 OEM 판매 중단

입법조사처, FTA 및 BIT 위반 판단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100% 국산품만 판매를 선언한 공영홈쇼핑이 FTA 위반으로 외국 투자자로부터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해외 OEM(주문자생산방식) 상품 배제’ 정책이 FTA 및 BIT를 위반해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IT(양자투자보장협정)는 내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한다.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4월 공영홈쇼핑이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정책이다. 2019년부터 해외 OEM 생산 제품을 방송판매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라며 "따라서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FTA 투자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해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한홍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정책 시행에 따라 퇴출되는 업체 및 제품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2018년 기준 해외 OEM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130개, 제품은 994개이다. 따라서 최소한 130개 업체, 994개 제품이 정책 시행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ISDS의 제소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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