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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주유소, 시설 노후화로 화재 위험성 높아"

  • 송고 2018.10.22 09:33 | 수정 2018.10.22 09:33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2013년 이후 유증기 회수장치 부적합률 상승

부적합 판정에 약한 행정처분…우려 가중화

고양 저유소 화재로 유증기 회수장치와 같은 화재 방지 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해당 장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기준에 따라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된 전국 주유소 3156개(지난해 기준)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 노즐 2만4636개와 저장 탱크 3730개의 유증기 회수장치 부적합률은 각각 12.5%, 18.7%에 이르렀다.

주유 노즐 부적합률은 2013년 6.1%였던 것이 2014년 6.2%, 2015년 7.7%에 이어 2016년 10.4%, 지난해 12.5%로 계속 증가했다.

저장 탱크 부적합률도 꾸준히 상승했다. 2013년 10.5%에서 2014년 9.3%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부터 13.2%, 2016년 16.8%, 2017년 18.7%로 올랐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고장 시 고양 저유소 화재처럼 대형 화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에 드러난 결과가 우려되는 이유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기체로 변한 기름을 다시 액체로 만들어 유증기가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최근 들어 부적합률이 급격히 높아진 원인은 장비 노후화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2008년 최초로 설치돼 현재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주유업계 불황 등으로 교체 비용이 부담됨에 따라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이 약한 것도 문제다. 부적합 판정에 처음 두 번은 개선 명령만 내린다. 세 번째 판정시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약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 의원은 "도심 내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를 중심으로 부적합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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