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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한국지엠 법인분리 책임 이동걸 회장에 ‘십자포화’

  • 송고 2018.10.22 13:10 | 수정 2018.10.22 13:0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예상 못했냐” “제2 론스타 사태” “그런 논리로 소송 이기겠냐” 거센 질타

이 회장 “법인분리 찬반 아직 일러…GM, 지금이라도 구체적 계획 제출해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EBN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EBN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2일 개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엠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관련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산업은행 등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생산공장 폐쇄 및 철수 논란까지 벌어진 한국지엠의 신설법인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이동걸 산은 회장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 대응에 대해 거세게 따졌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회장에게 “지난 4월 말 무렵 (정부와 GM간) 마무리 협상 때 법인분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그때 분리 매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당시 기본계약서 등에) 분리할 수 없다는 분명한 명시 조항이 있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지엠 사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제2의 론스타 사태”라며 “(한국지엠은) 혈세 8100억을 이미 먹튀하기 위해 분할 준비해왔는데 산은은 5월 협상 결과에 대해 ‘가성비 좋다. 만족할 한 결과다’ 이런 반응을 냈다. 이는 완전히 속은 것이고 튀통수 맞은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이동걸 회장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한국지엠 사장과 대화하는 것 같다”며 “기본계약서에 기업분할을 왜 명시화하지 않았냐. 계약서가 뭐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하는 것 아니냐. (관련 답변을 듣다보면) 왜 국책은행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지 망각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산은의 비토권(거부권)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며 비토권 행사를 강조하는 산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엠 법인분할에 관한 최근 산은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관상 보통주 85%이상 찬성 투표가 필요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단서조항’이 있다”며 “회사 지분에 영향이 없는 합병과 이와 유사 행위는 제외된다. 이번 인적분할은 지분율 변동이 없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때도 특별결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법인분리가) 특별결의대상이 아니어서 비토권 대상이 아닌데 (산은은) 마치 본안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에 진땀을 뺀 이 회장은 해명에 나섰다.

이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경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해서 계약서에 넣기 쉽지 않다. 전략적 실패가 아니냐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당시 체결한 기본계약서 내용이 유지된다면 (한국지엠은) 10년간 생산 설비투자를 계속 집행해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이를 주안점으로 두고 이끌어냈다”고 두둔했다.

이 회장은 법인분리 찬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절차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지엠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 추진하고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지엠이) 구체적 사업 이행과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지엠의 ‘먹튀’ 의혹과 관련해선 “(한국지엠의 철수 의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엠이 철수한다면 4조원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손실을 보면서 먹튀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비토권에 대해선 “정관상 비토권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분할 과정에서 권리상 변동이 있을 수 모르니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회장의 답변에 “그런 논리로 본안소송서 이길 수 있겠느냐”며 즉각 반박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GM 간 체결한 MOU에서 관련 모든 사항을 ‘공동작업반’을 구성 협의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지상욱 의원은 “한국지엠이 공동작업반 구성을 안 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했는데 이는 MOU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 회장은 “그것은 산자부 소관이라 직접 발언할 사항은 아니지만 산자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 당시 산은의 7억5000만달러 지원(현재 절반 완료)에 대해 나머지 절반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질의에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나머지 3억7500만불 투자를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기본계약서가 파기돼 (한국지엠이) 언제라도 철수 폐쇄할 수 있다. 나머지도 지불해야 10년간 설비투자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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