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10.1℃
코스피 2,651.59 34.25(-1.28%)
코스닥 888.90 5.58(-0.62%)
USD$ 1339.8 3.3
EUR€ 1456.4 3.3
JPY¥ 892.6 -3.8
CNY¥ 185.8 0.3
BTC 96,756,000 2,844,000(-2.86%)
ETH 5,016,000 249,000(-4.73%)
XRP 895.4 13.6(-1.5%)
BCH 551,600 38,000(-6.45%)
EOS 1,373 129(-8.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 제동

  • 송고 2018.10.22 15:28 | 수정 2018.10.22 15:44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지엠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12일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법인분리 관련 특별단체교섭 조정 중지 요청에 대해 ‘조정 안건 의견불일치로 인한 단체교섭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본 건은 임단협처럼 노사 견해가 확실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단체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이 끝까지 대화 등을 거부할 경우 노조법 등에 따라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도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 인용시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조는 조정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는데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노조 측은 “중노위 결정에 대해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 중”이라며 “곧 앞으로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1.59 34.25(-1.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4:23

96,756,000

▼ 2,844,000 (2.86%)

빗썸

03.19 14:23

96,110,000

▼ 3,059,000 (3.08%)

코빗

03.19 14:23

96,218,000

▼ 2,922,000 (2.9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