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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에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 '솔솔'

  • 송고 2018.10.24 15:01 | 수정 2018.10.25 16:1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서 매도 가격의 0.3% 부과

개미 "투자금 잃고 세금 내야해·이해 안되는 조세"

G2(미국, 중국) 무역분쟁, 금리 상승 기조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개미들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연합

G2(미국, 중국) 무역분쟁, 금리 상승 기조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개미들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연합

G2(미국, 중국) 무역분쟁, 금리 상승 기조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개미들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당초 증권거래세는 '과세를 위한 과세'로 여러차례 화두에 오른 바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항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376억647만750만원, 299억6988만744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총 675억7635만8190만원에 달한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시장에서 종목 매도시 발생하는 일종의 간접세를 말한다. 1962년 경제개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투자자는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가격의 0.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종목 매도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일부 포함돼 책정된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따라 약간의 구성 차이가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 0.15%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됐다. 코스닥 시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0.3%의 증권거래세로만 구성됐다.

시장의 한 개인 투자자는 "올해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 손해를 본 금액이 막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간다"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세금은 수익을 낸 만큼 내는 게 조세원칙인데 사실상 돈을 잃고도 세금을 내는 꼴이기 때문에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만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좋지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폐지가 된다고 해도 다른 방향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고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국내 증권거래세가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6년, 독일과 스페인은 1991년 일본은 1999년에 각각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중국, 홍콩, 태국 등이 0.1%를 과세하고 있다. 국내 증권거래세가 0.3%인 점을 감안하면 약 3배에 달한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정치권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국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맞다"며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전일인 23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3% 넘게 급락해 2094.69까지 미끄러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해 3월 10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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