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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최대 3곳 더 생긴다

  • 송고 2018.10.24 16:23 | 수정 2018.10.24 16:1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대주주 적합성 중점 평가

부동산 신탁사가 최대 3개사까지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을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했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이 필요고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는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 등을 감안해 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는 외평위의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와 본인가 회사를 최종 결정한다.

신규인가 업체수는 최대 3개까지다.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하기로 했다.

종전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초 인가시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한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제한한다.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적용해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이다.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번 인가 2년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허용됨을 감안해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업 계획을 포함해 심사한다.

부동산신탁업 리스크 관리 방향도 달라진다.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된다는 지적에서다.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영업용순자본 산정 방식도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 자산운용과는 내달 26과 27일 중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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