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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호진 前 태광 회장 2번째 파기환송…불구속 유지

  • 송고 2018.10.25 17:23 | 수정 2018.10.25 17:37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횡령 객체 '섬유 제품'아닌 '판매대금'

파기환송심, 포탈한 법인세 일부만 인정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1월 기소된 이후 세 번째 2심을 받게 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저가로 사들여 회사에 약 9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법인세 9억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무자료 판매한 것을 횡령 근거로 보고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벌금을 10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이 아니라 '판매대금'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번째 2심인 파기환송심에서는 섬유제품 판매대금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판단, 법인세 포탈 금액은 9억3000만원 중 5억6440만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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