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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신고식 치른 윤석헌, 두번째 국감선 '노련미' 발산

  • 송고 2018.10.27 22:58 | 수정 2018.10.27 23:5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정무의원 연달아 삼성생명 즉시연금·암보험 질타…윤 원장 "즉시연금 재조사"

자본시장 현안도 산적…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비판·공매도 대응 방안 마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열린 두번째 국감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신과 금융감독에 대한 노련미를 보였다.

첫 국감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윤 원장은 금감원 업무가 방대한데다 의원들 질의도 구체적인 경우가 많았음에도 두번째 국감에선 만반의 준비로 '금융 호랑이'의 면모를 발휘했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직원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윤 원장이 고군분투한다고 지적한 것을 의식한 탓인지 임직원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원장을 지원하려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보험 산업 쟁점 이슈인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감원은 정무위의 재조사 요청을 받아 새로운 진전 국면에 들어섰다.

◆의원들 연달아 삼성생명 즉시연금·암보험 질타…금감원장 “즉시연금 재조사”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다수 금융기관이 참석한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질타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과 암 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에 미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부사장은 혼자서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도,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즉시연금의 경우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덜 준 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보험 계약자와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에 낸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을 통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제윤경·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즉시연금 관련 이 부사장에게 질의했다.

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제윤경 의원은 이 부사장에게 "소비자들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은 대부분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며 "약관이 부실했다고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잘못 만들어 놓고 소송으로 가면 소비자들이 보기엔 아주 폭력적이고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의원도 "운용 수익 중 일부를 보험 만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감하겠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냐"고 물은 뒤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재원에서 운용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책임은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약관에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 약관에 사실상 포함 된다"고 해명했다. 이 부사장의 설명을 들은 김 의원은 격분해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누가 그러느냐, 왜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느냐”며 “삼성생명은 약관에 없지만 약관 내용을 토대로 산출방법이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이 “연금액 산출 방법서를 고객에게 설명해준다 한들 고객이 다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산출 방법이 보험 계리적인 산식으로 돼 있어서 보험개발원 등 계리 전문가가 아니면 산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이런 자료는 고객에 제공해도 고객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보험 상품 관련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출 방법서)는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한 수식이 나열된 데다, "사업비 공제는 보험상품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라고 이같은 약관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어져 왔다고 피력했다.

발언 기회를 요청한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이 부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법을 보험개발원이나 금감원 등 전문가 집단이 판단한다는 특화된 영역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소비자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제 의원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논란의 법적 판단을 얻으려고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면서 "삼성생명은 보험영업과 유지에 쓰이는 사업비를 보험금 지급 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인 소송에 더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보험 청구 200만건에 (삼성생명 측의) 소송 제기는 1∼2건"이라고 '소송 남발' 지적에 맞섰다.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이 부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법을 보험개발원이나 금감원 등 전문가 집단의 검증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보험사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또 “즉시연금 건수가 5만5000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비자들이 200만건 중 한건으로 소송한다고 하면 소송 다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진태 의원은 “(삼성생명의 실수에 대한)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금감원에서 약관은 다 사전심의를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삼성생명과 금감원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즉시연금 부분에 대해 금감원에서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재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 의원은 국감 말미에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법서를) 알려줘도 모른다'는 이 부사장의 발언이 이번 즉시연금 관련 소송전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재료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국면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시연금 뿐만 아니라, 이 부사장은 보험사 의료자문과 요양병원 진료비 과잉청구와 관련된 암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서도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삼성생명의) 자문의 의견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도 하던데, 치료도 안 한 사람의 의견"이라며 "직접 진료한 의사 소견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부사장은 이에 대해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과잉진료, '사무장 병원'을 포함해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존재한다"며 치료가 아니라 돈을 노린 행태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 의원이 "암 투병만으로도 힘든 소비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이 부사장은 "저희와 (환자)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맞섰다.

이 부사장은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 관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회사가 옛날에 비해 소비자를 위한 개선 조치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원장은 "보험사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현안도 상당량…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와 공매도 제도 등

이어 윤 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감독관도 피력했다.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지배력 변경이 없었는데 회계처리를 변경해 지분가치를 부풀렸다"면서 삼바를 상대로 한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바가 2015년 말 바이오에피스(복제약 연구개발 사업 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돌연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시장가치로 재평가해 2조원대 평가이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란 설명이다.

윤 원장은 또 “금감원이 재감리에서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공동 경영 회사)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게 맞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미국 바이오젠과 손잡고 합작해 세운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보고 회계장부를 작성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윤 원장은 “2012년부터 관계사로 보더라도 시장 가치로 평가하려면(회계처리 방식 변경) 지배력에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원장은 “금감원은 나름 감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번 감리안을 올렸고, 논리에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증선위의 결의를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올렸다”며 “지금까지 감리안에 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크게 보면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하고 재감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하고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보탰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기관 투자자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경제에 뇌관이 닥쳤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과 그 수준을 질문하자 윤 원장은 "(플랜이) 준비돼 있다"며 "지금은 정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999년 5월 이후 한·미의 정책금리가 역전된 적은 3번인데 이 기간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됐다"며 "금리 역전 문제도 있지만 환율 문제도 있어 시장이 한국 경제의 영향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진행에 대해 이학영 의원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같은 생각이며 그런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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