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현재보다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이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 담합도 주시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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