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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렸다

  • 송고 2018.10.30 15:15 | 수정 2018.10.30 15:1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김경협 의원 "법인의 부동산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

MB정권 완화조치 후 종부세 대상 부동산 12조 증가, 세액은 1300억 감소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가 법인들에게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이하 과표)은 2008년 177조원 대비 2016년 189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지만 종부세 부담액은 2008년 1조 2342억원에서 2016년 1조 1042억원으로 1300억원 줄어들었다.

2008년 법인의 종부세 과표는 177조원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9년, 과세기준금액 인상 및 세율완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인해 2009년 과표는 112조원으로 65조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법인들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표는 매년 증가했고, 2016년에는 189조원으로 2009년 대비 77조원 늘어났다. 세액이 줄자 부담 없이 부동산 보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16년 기준, 종부세 대상 법인 1만8622개 중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액이 8996억원으로 전체 1조 1042억원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0개 법인의 평균 종부세는 9억원으로 하위 1만7622개 법인 평균 1160만원 대비 77배에 달했다.

상위 100개 법인(평균 52억원)으로 좁혔을 경우 456배, 상위 10개 법인(평균 171억원)의 경우 1472배에 달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보유가 일부 법인에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감세’였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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