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회사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4대 보험 안정적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사내 협력회사가 4대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 경영안정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중공업에 사내 협력회사 보험료 납부 정보를 제공한다. 현대중공업은 협력회사에 지불할 공사대금 중 4대 보험료를 공제해 납부를 대행한다.
공단은 보험료 납부 대행으로 협력회사의 4대 보험료 체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 시 협력회사가 4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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