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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선언' 요기요, 만원 이하 주문수수료 안받는다

  • 송고 2018.11.01 09:50 | 수정 2018.11.01 10:1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오는 15일 주문부터 적용

1인 주문 확대 효과 기대

ⓒ요기요

ⓒ요기요

배달앱 요기요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차원에서 1만원 이하의 주문건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요기요는 이를 통해 1인 주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오는 15일부터 요기요에서 주문되는 1만원 이하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문금액은 배달료 포함이다.

알지피코리아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요기요 상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성장하고 있는 1인가구 증가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 정책 변화를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 1인분 주문 확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요기요에 입점한 모든 음식점의 오는 15일 주문부터 자동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사장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근 실제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혼밥족들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요기요가 지난 2016년 7월 ‘1인분 주문’ 카테고리를 선보인 이후, 매년 평균 65% 이상 주문 수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1만원 이하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리 수 수준이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주문을 받고 싶어도 1인분 주문을 받지 못하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낮다.

현재 음식점들은 최소주문금액을 최소구간으로 설정해 소비자들의 반감을 낮춰야하는 고민과 동시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배달료에 대한 부담까지 있어 적은 금액의 주문 매출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달앱 소비자들 역시 최소주문금액에 맞추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문해야 해 불편함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향후 1인분 주문은 요기요의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 결정과 1인 가구 수 확대 추이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기요는 이번 결정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배달앱을 통한 커피, 디저트 등의 주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피,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일반 음식메뉴보다 가격대가 낮게 형성돼 있어 추가 매출을 위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알지피코리아 강신봉 대표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요기요의 고민이 담긴 결정인만큼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현재도 요기요는 월 고정비없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모델을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주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해 많은 레스토랑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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