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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조정위 최종 중재안 "1년 이상 근무 전원 보상"

  • 송고 2018.11.01 21:53 | 수정 2018.11.02 07:47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사산 300만원, 유산 100만원 정해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친 후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친 후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반도체 백혈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가 1년 이상 근무한 피해자 전원을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암과 희귀질환의 보상대상자는 1984년 5월17일 이후 1년 이상 삼성전자의 임직원 및 사내상주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고문·자문·자문역·사외이사는 제외), 반도체 및 LCD 라인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에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개인에게 지급될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 사산과 유산의 경우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오는 10일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및 후속조치에 대한 조정을 끝내고 30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조정안 이행을 합의하는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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