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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은 건물주…암호화폐로 가능(?)

  • 송고 2018.11.02 15:01 | 수정 2018.11.02 15:0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빗썸, 美 핀테크기업과 맞손…내년 초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

크라우드펀딩의 일종…1개의 건물 100명 투자자가 모여 구매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건물주가 되는 일이 시나리오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다가왔다.ⓒ연합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건물주가 되는 일이 시나리오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다가왔다.ⓒ연합

#김 씨는 얼마전부터 미국 한 건물의 '건물주'가 됐다. 암호화폐 토큰을 통한 투자 덕이다. 김 씨는 그저 미국 내 한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통해 좋아 보이는 길목의 한 건물에 암호화폐 토큰으로 투자를 했다. 건물 가격에 따른 수익은 거래소를 통해 제공받는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한 투자자를 설정한 시나리오다. 증권 토큰 거래소 구축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건물주가 되는 일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달 31일 미국 핀테크기업 시리즈원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을 위한 투자 및 기술지원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을 첨가한 증권이다. 주식 시장에서 기업이 장사를 잘 하면 주가가 변동성을 띄는 것과 같이 증권형 토큰의 가치 역시 움직인다. 시리즈원과 빗썸은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구축해 부동산·천연자원·미디어 콘텐츠 등 자산을 토큰으로 유동화할 계획이다.

유동화된 토큰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한 매매도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형 토근 거래소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으로 보면 되는데 개인 1명이 고가의 건물을 사기 힘든 만큼 이를 주식처럼 분할해 소유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가령 1개의 건물을 사기 위해 100명의 투자자가 몰리면 100명의 투자자 모두가 건물주가 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 번에 큰 목돈을 마련해 건물을 살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소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등으로 침체된 상황이지만 일단 미국에서 선두적으로 부동산 관련 증권형 토큰 거래소 프로젝트가 진행된 뒤 성공리에 마치면 향후 국내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월 "암호화폐를 증권법 내에서 다루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판매자의 판매 방법"이라며 "중앙 집중화된 제 3자가 있고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암호화폐가 증권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리즈원과 빗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미국 현지에 토큰 거래소를 설립한다.

빗썸 관계자는 "시리즈원이 블록체인 사업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물색하던 중 빗썸에 러브콜을 보내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면서 "향후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의 토큰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리즈원은 2013년 설립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정식 크라우드펀딩 인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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