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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제때 못갚는 서민 지원 강화된다

  • 송고 2018.11.04 12:00 | 수정 2018.11.02 21:0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당국, 11월부터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전면 시행

원금상환 유예, 채무변제 선택권 부여 등 한계 차주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회생 지원방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및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 금융위는 그동안 신협을 비롯해 농·수·산리조합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 지원방안은 연체 위기에 몰린 서민 지원과 연체 발생 이후 빠른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상호금융권은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차주 요청 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대출자는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원금상환유예제도도 도입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차주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체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는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기본적으로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나 본인 선택에 따라 비용, 원금, 이자의 순서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금융사가 경매에 나서기 전 반드시 1회 이상 해당 차주와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권별 캠페인,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 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시스템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 실시로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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