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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이란 2차 제재 개시…한국, 이란산 원유 수입 가능

  • 송고 2018.11.05 14:57 | 수정 2018.11.05 14:5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이란산 원유·천연가스 등의 거래 금지…8개국에 대해 예외 인정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등을 전면 제한하는 對이란 2차 제재를 재개했다. 전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이란산 원유 수입 8개 예외국에는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란핵협정(JCPOA) 파기 후 지난 8월 이란과의 금·귀금속·자동차·석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1차 제재를 복원하고,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2차 제재를 개시했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3위의 산유국으로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3~4%를 공급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250만 배럴 수준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산 원유 유통이 갑자기 중단되면 원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국 미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8개 국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8개 예외국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터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8개 예외국가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예외를 인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재 예외국 인정으로 한국은 이란으로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이다. 그간 이란과의 교역은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한국 은행의 원화결제계좌에 쌓아놓고 이후 한국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면 원화결제계좌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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