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445,000 415,000(0.45%)
ETH 4,459,000 53,000(-1.17%)
XRP 735.9 1.2(0.16%)
BCH 698,000 6,500(-0.92%)
EOS 1,143 11(0.9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노트북 할인 홍보 논란' 티몬, 소비자 또 '우롱'

  • 송고 2018.11.06 15:05 | 수정 2018.11.06 17:1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숙박상품 취소수수료 부당 부과 '적발'…공정위 '경고' 조치

5월에도 상품대금 법정기간 지나 지급 '1600만원 과징금'

ⓒ티몬 홈페이지 캡쳐

ⓒ티몬 홈페이지 캡쳐

최근 노트북 특가 판매를 하고도 뭇매를 맞은 티몬이 소비자를 우롱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6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티몬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티몬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숙박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명시한 기간 이내에 청약이 철회된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 5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계약 기간 이후에 계약서를 주거나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기 때문이다.

티몬은 2016년 9월 1일에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티몬이 자사의 사이버몰을 통해 부엌가구를 판매하면서 상품 크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철퇴에도 티몬의 행보가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노트북 판매가 대표적인 사례다. 티몬이 지난 1일 정가에서 78% 할인해서 내놓은 'LG전자 울트라PC'의 경우 준비된 수량이 겨우 10대로 파악돼 소비자들의 비난을 샀다. 티몬의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접속 폭주로 먹통이거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커머스는 고객의 신뢰를 염두해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9:56

93,445,000

▲ 415,000 (0.45%)

빗썸

04.20 09:56

93,224,000

▲ 384,000 (0.41%)

코빗

04.20 09:56

93,379,000

▲ 312,000 (0.3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