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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유례없는 법제화, 산업계 영향은?

  • 송고 2018.11.07 09:33 | 수정 2018.11.07 11:06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연내 법안 통과 시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대기업 해외 이전은 결국 중기에 '독' 될 것"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1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1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제공=중소벤처기업부]

협력이익공유제가 7년여 논란 끝에 다시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나섰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고육지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연내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목표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고 미리 맺은 배분 계약에 따라 판매 성과를 나누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대기업의 해외 이전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은 대다수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해외 사업장 이전은 중소기업에게 결국 ‘독’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입법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다음달 입법이 완료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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