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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GM에 3자 대화 제의하겠다”

  • 송고 2018.11.08 16:20 | 수정 2018.11.08 17:1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법인분리 관련 산은·사측·노조 관계자 모여 해법 찾아야

주총 참여 막은 노조·안건 승인한 이사 상대 소송 나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EBN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EBN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3자 대화를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GM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해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산업은행은 신설법인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연구개발 법인의 설립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GM 측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GM은 법인설립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노조는 10년 후에 GM이 철수할 것을 우려해 당장 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데 기업경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GM의 법인분리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장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인분리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GM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GM 측에서 선임한 이사들이 법인분리 안건에 대해 찬성했는데 한국GM 입장에서 법인분리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우리처럼 GM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 근거 없이 찬성을 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인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하다면 산업은행을 방문해 설명할 의사도 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GM이 제출한 자료는 자산, 부채, 인력 등에 대한 배치계획서만 제출받았기 때문에 법인분리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만나서 설명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갈등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회장은 사측과 노조가 참여하는 3자 대화를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인분리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사측에서 이를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공문을 통해 사측과 노조가 함께 하는 3자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이 한국에 오래 있도록 하는게 산업은행의 바람이고 사측과 노조가 진정성을 갖고 3자 대화에 참여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업의 양 축인 사측과 노조 중 한 축만 참여한다고 해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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