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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음악사용료 논란…"케이블TV보다 비싸다"

  • 송고 2018.11.12 06:00 | 수정 2018.11.12 08:2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IPTV 음악사용료율 1.2%, 케이블 0.5%

민사소송까지 번져…업계 "문체부 나서 음저협 관리감독 강화해야"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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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용료를 둘러싼 IPTV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IPTV 3사가 각각 음저협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르면 다음달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분쟁 당사자 간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소송이다.

한국IPTV방송협회 관계자는 "2014년 당시 타 유료방송사업자들과 형평성에 맞게 저작권료 산정기준을 협의해 나가자고 계약서에 문구까지 삽입했는데 2015년 및 2016년 협상에서 모두 거절당했다"며 "음저협에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IPTV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케이블TV보다 비싼 음악사용료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현재 IPTV업체들이 내야 하는 음악사용료율은 1.2%다. 반면 케이블TV는 0.5%로 차이가 크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케이블TV 음악사용료율을 1.0%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IPTV협회는 1.0%로 올려도 차이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사업자 별 저작권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IPTV(약 0.55%), 케이블TV(0.21%), 위성(0.22%) 등이다. 이는 음악저작물사용료(방송) 산정식인 매출액×1.2%(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다 곱한 것으로 실질사용률 개념이다. 1.0%로 올려도 2배 이상 높은 사용료 징수율을 적용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음저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최초 IPTV업체들과 계약할 때 1.2%로 합의하고 문체부 승인이 떨어져 진행하고 있다"며 "케이블TV와 비교해 VO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IPTV협회는 "음저협 징수규정에는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VOD)를 분리해서 징수하게 돼있는데 VOD 전송사용료까지 합쳐서 1.2%로 산정한다"며 "케이블TV사업자들도 예전부터 VOD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IPTV 3사는 일단 2015년과 2016년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가정산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현재 가정산이 진행 중이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재정산할 계획이다.

IPTV업체들이 저작권료(2015년, 2016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음저협이 제기한 형사소송도 무혐의로 지난해 모두 종결된 상태이다.

IPTV협회 관계자는 "과거 후발사업자로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만큼 사업 안착을 위해 부당한 요구들을 수용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첫 계약 때부터 잘못했다"면서도 "2014년부터 꾸준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음저협으로부터 형사소송 등 협의를 거절당했다.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음저협, 신탁관리 지위 남발…"징수규정 부당 호소 못해"

IPTV협회는 음악사용료율 형평성 이전에 음저협이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 증액을 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음저협은 지상파방송사(KBS, MBC)와도 음악사용료 문제로 법적 소송 중이다.

국내 저작권법 내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음악 저작권의 경우 음저협이 문체부로부터 저작권신탁 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음저협의 독점적 음악사용료 징수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바 있지만 대다수 음악저작권은 여전히 음저협을 통해 신탁 관리되고 있다.

IPTV협회는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합리적 이유 없이 사용료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소권 행사가 제한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 강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IPTV업계 관계자는 "징수규정 변경은 신탁단체만 할 수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신탁단체들이 개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자가 제작 단계에서 사용료 등 이용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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