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1.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7 -4.8
JPY¥ 890.6 -1.8
CNY¥ 185.8 -0.3
BTC 100,034,000 460,000(-0.46%)
ETH 5,063,000 35,000(-0.69%)
XRP 894 7.6(0.86%)
BCH 892,400 80,700(9.94%)
EOS 1,574 64(4.2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대규모 지주회사 위주 규제 시행"

  • 송고 2018.11.13 12:00 | 수정 2018.11.13 09:2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지주회사 193개→173개 감소…자산요건 강화로 중소지주사 감소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가 인적분할·현물출자 이용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 속하는 회사 57% 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공정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173개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는 1869개 규모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29개 대기업집단 소속 37개 지주회사를 포함한 수치다.

올해 9월 기준 지주회사 수는 전년대비 20개 감소(193개→173개)했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소 지주회사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173개 지주회사는 일반지주 164개사와 금융지주 9개사를 합친 수치로, 자·손자회사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자회사는 작년 평균 4.8개에서 올해 5개, 손자회사는 작년 4.8개에서 5.2개로 늘었다.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단위=억원, 개)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단위=억원, 개)

SM소속 3개 지주사인 케이엘홀딩스·에스엠티케미칼·삼라마이다스가 제외됨에 따라 전환집단에서 제외됐고, 메리츠금융은 신규 지정됐다. 롯데는 지난 10월 롯데케미칼의 지주회사 체제내 편입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2%(상장 39.4%, 비상장 82.7%), 81.6%(상장 43%, 비상장 83.6%)로 법상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 다만 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은 113개 계열회사(평균 5.9개)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지배하고 있다. 113개 계열사 중 46개(41%)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된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18개)까지 포함하면 64개(57%)에 달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방식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방식

'총수'가 있는 19개 전환집단 소속 22개 지주회사들은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의 친족이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설립한 지주회사는 SK디스커버리, 예스코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이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했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전년(1조4022억원) 대비 2548억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59.5%를 차지했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전년(15.29%) 대비 증가했다.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자료=공정위]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지주회사 수가 전년대비 줄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지주회사가 제외된 결과"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대규모 지주회사 위주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체제밖 계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체제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9:59

100,034,000

▼ 460,000 (0.46%)

빗썸

03.29 19:59

99,879,000

▼ 562,000 (0.56%)

코빗

03.29 19:59

99,891,000

▼ 514,000 (0.5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