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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반발에 군불만 뗀 친환경차 의무판매, 이번에는?

  • 송고 2018.11.13 15:18 | 수정 2018.11.13 15:13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정부, 미세먼지 심각 속 의무판매제 조기 도입 추진

업계, “방향은 인정하나 여러 전제조건 필요…이중 규제 문제도”

ⓒ연합

ⓒ연합

정부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추진하면서 그간 자동차업계 반대에 막혀 군불만 뗀 의무판매제가 이번에는 도입될지 주목된다.

13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기 추진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체 판매량 중에서 일정량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팔도록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일부 지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국내에선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몇 년째 답보 상태다.

앞서 지난해 6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환경차 의무판매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수도권대기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연평균 3000대 이상 판매 실적을 가진 자동차제조사는 판매량의 10%를 저공해자동차로 팔아야 한다.

다만 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권역이 제한된 규정이고 보급계획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만 있을뿐 판매 미달에 따른 별도의 과징금은 없다.

친환경 규정에 관한 강제성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유럽, 미국에 이어 최근 중국까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자 국내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중국은 현지에서 연간 5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10% 이상을 친환경차로 판매해야 하는 의무판매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반면 국내 완성차업계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으론 공감하면서도 현재는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시대로 가야한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수소차에 대한 규제 문제, 무엇보다 (친환경차에 대한) 국내 소비문화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중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비/온실가스 초과에 따른 과징금이 규정돼 있는데 저공해차 판매의무에 따른 별도의 과징금이 생기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동일한 판매실적에 2중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중복 규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CO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저공해자동차를 많이 못 팔 경우 각 제조사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올라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만큼 과징금 이중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친환경 무공해차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라며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규제에 의존하는 급격한 친환경차 보급정책은 사회적 책임을 자동차업계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신중 도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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